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 6개월 미만 기업 신청 불가(형평성 고려)
<인력>
- 산업기능요원제도 가점 4점
<금융>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지원
<정부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공조달상생협력 협력기업 참여자격, 중기부 정부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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