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력기기 지침, 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2014/68/EU
- 0.5bar 이상의 단순압력용기를 제외한 압력기기(압력용기, 보일러, 파이프, 탱크, Valve, Actuator 등)에 대한 지침
- 압력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과 제품 (Assemble Flanges, Nozzles, Coupling, Supports, Lifting Lug) 등이 압력기기에 포함
1. 대상제품
- 압력용기 : 압력이 걸리는 유체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계 및 제조된 하우징 및 다른기기에 연결되는 커플링 포인트까지의 직접 부착물
ex) 열교환기, 보일러, 플랜트용 압력용기, 저장탱크, 산업용 파이프, 압력밥솥, 소화기
- 파이핑 : 압력 시스템에서 유체의 이송 목적을 가진 파이핑
ex) 파이프 및 배관, 튜브, 연결재, 확장재, 호스 또는 기타 압력 유지 부품 시스템
- 안전부속품 : 압력기기가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장치
ex) Safety valves, Bursting disc safety devices, bucking rods, controlled safety pressure relief systems, pressure switches, temperature switches, fluid level switches
2. 위험 정도에 따른 제품분류 및 적합성 평가(2014/68/EU ANNEX II, III)
Safety Hazard Category | Conformity Assessment Modules |
I | Module A |
II | Modules A2, D1, E1 |
III | Modules B(design type) + D, B(design type) + F, B(production type) + E, B(production type) + C2, H |
IV | Modules B (production type) + D, B (production type) + F, G, H1 |
3. 필수 안전 요구사항
항목 | 요구사항 |
일반사항 (General) | 합리적 범위에서 위험 제거 또는 감소, 위험 예방조치, 잔재위험 통보, 설치/사용 위험요소 표시 |
설계 (Design) | - 내외부 압력, 주변 및 운전온도, 침식과 부식, 피로, 바람, 지진하중 - 운전 및 시험조건에서의 내용물의 정적압력과 질량 -지지물, 부착물, 파이핑 등으로 인한 반력과 모멘트 -불안전한 유체의 분해 |
제조 (Manufacture) | - 부품에 의한 결함, 균열, 기계적 성질의 변동주의, 이음부의 해로운 표면 또는 내부결함방지, 자격이 갖춘 인원에 의한 수행, 적절한 열처리 및 용접 |
시험 (Test) | 최종검사(비파괴검사, 현장 압력시험 등), 안정장치의 검사, 통계검사 |
4. 기술 문서 필수 사항
① 압력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② 개념설계 및 제조 도면
③ 압력용기 사용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설명과 절차에 대한 기술
④ 각 모듈별로 필요한 서류 준비
- 최소인증절차 : CE PED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2014/68/EU지침과 제품에 관한 Harmonized Standard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제품의 압력, 부피 및 유체 종류에 따른 위험성 Category가 결정되고 그에 따른 적합성 Module에 따라 인증절차가 진행
- 사후심사 : 사후 심사(D, E, H Module) / 통상적으로 공장심사와 제품시험 입회로 이루어지며, 1회/년 사후심사가 진행되며, 1회/3년 갱신심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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