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이 세 가지로 분류함
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진기용품을 제조하거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도
2)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 :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 수준에 따라 강제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으로 분류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품목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여 신고한 후 판매하는 제도
3)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작성해야 함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제도 비교
구분 | 안전인증제도 | 자율안전 확인제도 |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 |
제품 시험 | 안전성 시험 | ○ | ○ | △ |
전자파 적합성 시험 | ○ | ○ | △ | |
공장 확인 | 제조/검사 설비 | ○ | 확인 안 함 | 확인 안 함 |
원자재/공정검사 | ○ | 확인 안 함 | 확인 안 함 | |
제품검사 | ○ | 확인 안 함 | 확인 안 함 | |
인증/신고 | 인증서 발급 | 신고서 발급 | KC 라벨만 부착 | |
정기 사후 관리 (제품시험+공장심사) | ○ | 정기 심사 없음 | 정기 심사 없음 |
- 내용 비교
1) 안전인증제도
대상 용품 | 전선류(1종) 전기기기용스위치(2종) 캐패시터(1종) 전기설비용부품(1종) 전기용품 보호용부품(2종) 절연변압기(1종) 전기기기(29종) 전동공구(1종) 정보 사무기기(3종) 조명기기(4종)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1종) |
공장 심사 | 1. 초기(예비)공장심사 : 인증대상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공장의 생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대사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1)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2)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 및 자체검사 내용 참조 2. 정기공장심사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제조기업의 공장에서 생산중이거나, 유통 중에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심사 주기 연 1회 1)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2)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5)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 및 자체검사 내용 참조 |
준비 서류 | -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
2) 자율안전확인제도
대상 용품 | 전기기기용스위치(1종) 절연변압기(2종) 전기기기(30종)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10종) 정보 사무기기(17종) 조명기기(4종)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5종) |
3)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대상 용품 | 전기기기(13종)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24종) 정보 사무기기(20종) 조명기기(1종)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4종) |
레벨 표시 | - KC 마크 - 제조자명 또는 해외제조자 및 수입자 명 - 제품명 및 모델명 - A/S 연락처 - 경고문구 또는 주의사항 -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및 정격소비전력(국제기준에 준하여 표시방법 병행) - 시험기관(제3자 의뢰시험일경우) |
준비 서류 | 1. 제품설명서 (제품사진을 포함)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 - 정격(定格) -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 전기회로 도면 -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