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성능인증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는 행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인증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 R&D 촉진

인증대상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을 사업화한 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타 제품과의 결합, 융합 제품만 가능), 조달청 우수조달 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적용 제품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녹색기술인증제품,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 선정품 지정), 성과 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제품,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상생 협력제품
- 모든 제품은 기술 유효기간 지정에 한하여 인정함
-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의약품, 농 • 수산물, 총포 •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 • 음료품은 제외

인증정보

- 주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 지방중기청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실시 (중소기업은 신청시 구매 공공기관과 제품규격을 신청서에 기입)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시험연구원에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대행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
- 성능인증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유효기간 : 성능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수수료>(각 단계 심사별로 부과 받을 수 있음)

 기본 수수료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일반 기업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심사 단계별 수수료 적합성 심사 : 539,000원
공장 심사 : 115,500원
성능심사 : 115,500원
  적합성 심사 : 431,200원
공장 심사 : 92,400원
성능심사 : 92,400원
 기타 할인기간 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을 신청한 경우 1개 제품 20% 할인 
확대

준비

 구분 신청서류필수 해당 시  비고
 적합성 심사 활용 (온라인 입력) 성능인증 신청 시 자동 반영   
(서식)신청 대상 근거 기술 관련 증빙서류

 신규, 연장  
(서식)성능인증 표준규격서
  신규, 규격추가
(서식)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내용
 신규, 규격추가 
시험성적서(3년 이내 발급)
 신규(규격추가, 연장 해당 시) 
법정 필수 인증, 형식 승인 등 
 법적 인증 필요 제품은 제출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서식)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서식)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공개검증 활용(신규) 
 공장 심사 활용(서식)규격확인, 공장심사 사전조사서 
 신규(규격추가 해당 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규, 연장
 사업자등록증명원 
신규, 연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규, 연장 
전년도 재무제표  
신규, 연장 
 기타제품 사진 또는 이미지(브로셔 등) ○   
연장 심사
 필요 서류 
(서식)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  연장 시 필수 
 (서식)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연장 시 필수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 
확대

인증혜택

- 성능인증제품중 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