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는 행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 R&D 촉진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을 사업화한 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타 제품과의 결합, 융합 제품만 가능), 조달청 우수조달 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적용 제품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녹색기술인증제품,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 선정품 지정), 성과 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제품,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상생 협력제품
- 모든 제품은 기술 유효기간 지정에 한하여 인정함
-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의약품, 농 • 수산물, 총포 •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 • 음료품은 제외
- 주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 지방중기청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실시 (중소기업은 신청시 구매 공공기관과 제품규격을 신청서에 기입)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시험연구원에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대행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
- 성능인증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유효기간 : 성능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수수료>(각 단계 심사별로 부과 받을 수 있음)
기본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구분 | 일반 기업 |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
심사 단계별 수수료 | 적합성 심사 : 539,000원 공장 심사 : 115,500원 성능심사 : 115,500원 | 적합성 심사 : 431,200원 공장 심사 : 92,400원 성능심사 : 92,400원 |
기타 할인 | 기간 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을 신청한 경우 1개 제품 20% 할인 |
구분 | 신청서류 | 필수 | 해당 시 | 비고 |
적합성 심사 활용 | (온라인 입력) 성능인증 신청 시 자동 반영 | ○ | ||
(서식)신청 대상 근거 기술 관련 증빙서류 | ○ | 신규, 연장 | ||
(서식)성능인증 표준규격서 | ○ | 신규, 규격추가 | ||
(서식)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내용 | ○ | 신규, 규격추가 | ||
시험성적서(3년 이내 발급) | ○ | 신규(규격추가, 연장 해당 시) | ||
법정 필수 인증, 형식 승인 등 | ○ | 법적 인증 필요 제품은 제출 필수 |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 |||
(서식)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 | |||
(서식)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 ○ | 공개검증 활용(신규) | ||
공장 심사 활용 | (서식)규격확인, 공장심사 사전조사서 | ○ | 신규(규격추가 해당 시)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신규, 연장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신규, 연장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신규, 연장 | ||
전년도 재무제표 | ○ | 신규, 연장 | ||
기타 | 제품 사진 또는 이미지(브로셔 등) | ○ | ||
연장 심사 필요 서류 | (서식)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 ○ | 연장 시 필수 | |
(서식)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 ○ | 연장 시 필수 | ||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 ○ |
- 성능인증제품중 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