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ATEX)

- 방폭기기, 폭발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계제품(Valve, Actuator 등)​ 대상 지침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2014/34/EU​
- 2014/34/EU의 주요 변경 사항은 유럽시장 내에서 제조자, 수입자, 배급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의 되었으며,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명과 주소를 제품에 표기해야 하고, EC 자기적합선언서와 EC 형식시험인증서가 각각 EU 자기적합선언서와 EU 형식시험인증서로 변경

준비

1. 인증대상품목 : 잠재적 폭발성 대기에서 사용하려는 기기와 보호시스템에 적용되며, 잠재적 폭발성 대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위험에 관하여 기기와 보호시스템의 안전기능을 필요로 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안전장치, 제어장치 및 조절장치도 이 지침의 범위에 포함

2. 인증대상 제외품목 : 의료기기, 폭발물 등으로부터 폭발위험이 야기되는 곳에 사용되는 장비나 보호시스템, 개인보호장비, 원양 선박 및 이동식 해양 구조물, 교통, 운송수단 (잠재적 폭발성 대기에서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인증대상), 군사장비

3. 적합성 평가 종류

 종류 설명
EU type examination test 
(Annex III, Module B)
인증기관이 대표시료를 제공 받아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EU Type Examination Certificate 발행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Annex IV, Module D)
생산, 최종 검사와 시험과정을 인증기관이 승인하는 품질 시스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하여, Product Quality Assurance Notification 발행 
Product verification
(Annex IV, Module C1)
지침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제품을 인증기관이 검사 및 시험하고  Certificate of Conformity 발행
 Internal Production Control + Supervised Product Testing
(Annex VI, Module C1)
제조자가 제품의 방폭 설계 부분에 대해 인증기관 책임 하에 적합성 평가 실시하여  Notice of Conformity to type 발행
Product Quality Assurance 
(Annex VIII, Module A)
최종 검사와 시험에 대해 인증기관에 의해서 승인 받은 품질 시스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하여  Product Quality Assurance Notification 발행
 Internal production control(Annex VIII, Module A)
 제조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품 및 품질 시스템 평가 절차
Unit verification
(Annex IX, Module G)
특정 lot 생산분에 대해 전수 시험하여 지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적합성 평가 실시하여 Certificate of Conformity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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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rking

1CE 마크 
2인증기관(NB) 고유번호 
3방폭기기에 대한 European commission mark 
4 Equipment group(Ⅰ: 광산업, Ⅱ: 표면산업)
5 Equipment category(M1, M2, 1, 2, 3) 
6 G  and / or D : Gas and / or Dust
7 Explosion protected
8Protection type 
9 Gas or Dust group
10 Temperatur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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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문서

 종류설명 
 신청서- 신청자명,  제조자명, 주소, 제품명, type 명 등 기입
- 제품의 방폭 classification 결정(Group, Category, Gas or Dust 등)
- 적합성 평가 절차 선택
- IP 등급 결정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p class="0"><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고딕;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
기술 문서 준비
(Technical Document) 
<p class="0"><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지침에 규정한대로 기술문서를 작성 
 제조자 자기적합성 선언서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p class="0"><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자기적합 선언서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필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증명 문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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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