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의해 철저하게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규정이 있는 무슬림을 위해 식품을 다루는데 적용되는 식품규정
- 할랄(حلال ; Halal)이란 ‘허용되다’라는 아랍어로 샤리아(Sharia, 이슬람율법)에 따라 허가된 것을 의미하며, 음식뿐만 아니라 행동, 장소에도 적용됨
* 하람(حرام ; Haram)은 ‘금지되는 것’ 또는 ‘불법적인 것’ 을 의미하며 할랄과 마찬가지로 음식, 행동 및 장소에도 적용됨
- 이슬람율법 샤리아(Sharia) : 이슬람 공동체(Umma)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율이며 이슬람 신앙을 믿고 따르는 무슬림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말함. 이러한 총체적인 법 규정을 ‘샤리아(Sharia)’라고 하며 샤리아의 언어적 해석은 ‘물을 마시는 곳으로 이끄는 길’을 의미함
- 할랄인증은 최근 식품 뿐 아니라, 패션, 화장품, 의약품, 관광 및 물류 산업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신앙을 중시하는 이슬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요건임, 전세계 약 18억 명 무슬림이 분포된 57개 이슬람 국가의 할랄 인증은 점차 인증기관이 정부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무화되고 있음
- 인증에 종교적 기준을 더한 할랄 인증제도는 점차 이슬람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소요기간 : 최소 12주
- 인증 유효기간 : 3년(국가별 유효기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공통 평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또는 영업등록증
Halal, HACCP, GMP, ISO 9001 그리고/또는ISO 22000 인증서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성분분석검사 (CoA)
기술사양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설비배치도
제조공정도
제조프로세스설명서
제품라벨내용
라벨디자인 (외관 디자인 볼 수 있는 이미지)
공장주변지도
HACCP 혹은 ISO 매뉴얼(해당 시)
* 기본 요건이며 제품 특성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구분 | KOSHER | HALAL |
공통점 | <종교 규율> 종교적 율법에서 파생된 규율임. 코셔는 토라 규정 내에 있는 식품 규정인 카쉬롯 율법에 따라 할랄은 코란 율법에 맞춰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규정함 <도축> 도축방법과 도축자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음. 도축 방법은 둘 다 재빠르고 신속하게 한 번에 목 부분을 도축하여 피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것임. 도축자는 코셔는 유대인이 도축해야 하며, 할랄은 무슬림이 도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단, 할랄은 도축 전 기절에 대해 일부분 | |
차이점 | <알코올> 할랄은 알코올을 허용치 않는데 반해, 코셔는 대부분의 알코올 음료를 허용함. 다만, 코셔는 포도 발효주에 대한 규정이 있음. 와인을 포함한 포도 발효주는 반드시 유대인이 제조해야 하며 규율에 맞게 제조해야만 코셔 와인이 될 수 있음 그 외에도, 식품을 허용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음 | |
개념 | 코셔 음식은 유대교 식생활 규정, 카롯 율법에 따름 | 할랄은 이슬람율법에 따라 허락되는 사항 식음료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 |
가이드 라인 | 유대교 율법에 따른 식음료 규정 | 이슬람율법에 따른 식음료 규정 |
어원 | '적절한' '적합한' 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쉬롯'에서 파생 |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 합법적인 등을 의미 |
근거 | 토라 | 코란 |
도축방법 | 재빠르고 신속하게 한 번에 목 부분을 도축하여 피는 반드시 모두 제거 | |
도축자 | 반드시 유대인 | 반드시 무슬림 |
기도 | 도축 전 기도를 요구하지 않음 | 도축 전 반드시 알라신에게 기도 |
과일/채소 | 벌레가 없는 제품에 한해서 코셔로 인정 | 할랄로 인정 |
육류/유제품 | 함께 취식 불가 | 함께 취식 가능 |
알코올 허용 | 맥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 금지 |
허용 동물 |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 되새김질 하는 반추동물 닭, 거위, 오리와 같은 조류,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참치, 연어, 잉어와 같은 생선 | 할랄 도축된 모든 가축류, 양, 염소, 낙타, 사슴, 토끼, 생선, 메뚜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 |
불허동물 | 피가 전부 제거되지 않은 육류, 낙타, 돼지, 토끼, 산토끼, 육식성 조류, 조개, 설치류, 파충류, 양서류, 금지된 동물에서 생산된 젖, 알, 지방, 장 | 피가 전부 제거되지 않은 육류 돼지와 돼지 부산물, 당나귀, 노새, 죽은 동물, 육식성 동물, 새의 먹이, 생선을 제외한 해산물, 양서류, 메뚜기를 제외한 모든 곤충, 동물의 피, 생식기, 췌장, 쓸개 |
<기본정보>
국가명 | 카자흐스탄 |
인증기관 | AHIK(Association of Halal Industry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할랄산업협회) |
기관정보 | AHIK(Association of Halal Industry of Kazakhstan)는 CIS 국가의 인증 기관이자 평가, 심사 및 교육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인증기관으로 2005년부터 육류, 재료, 유제품, 식품 생산의 모든 측면과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10년부터 AHIK 법인으로서 할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함 |
교차인증 | [JAKIM과 FHCB] 말레이시아로 할랄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사는 JAKIM 또는 JAKIM으로부터 승인받은 CB로부터 할랄 인증서를 취득한 후 제품에 해당 CB의 로고를 부착하여야 말레이시아 국가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음 [AHIK, recognized by JAKIM] - 카자흐스탄 AHIK는 말레이시아 JAKIM(이슬람개발부)로부터 할랄 인증에 대한 인정(승인)을 받은 할랄 인증기관(로츄)으로, AHIK에서 발행한 할랄 인증서는 JAKIM에서 발행하는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 - AHIK는 JAKIM 규격에 대한 심사를 진행 및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음 |
인증서 효력 범위 |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기타 CIS 국가 및 말레이시아 |
<할랄기준>
규정 | 세부내용 |
AHIK Regulation | 무슬림의 허용 식품 규제 |
Malaysia Standard 1500:2019 | 할랄 식품 : 생산, 제조, 처리 및 저장 관련 지침 |
Malaysia Standard 2300:2009 | 이슬람 관점에서 요구하는 조직 설립 및 관리시스템 기준 |
IHIA-0200:2010 및 IHIA-0600:2010 | 식품 서비스 |
<인증서와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