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으로부터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폐전기전자 제품의 회수 또는 재활용에 관한 규정임 -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되지 않는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 유럽연합에서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처리에 대한 법규(2003. 2. 13)를 토대로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은 국내법 제정/시행
- 제정배경 : 폐전기전자제품(WEEE) 발생량 증가 및 부적적한 처리로 환경부하 및 토양, 수질오염
WEEE 발생량 | WEEE 증가율 | WEEE 최종 정리 |
- 거주자 1인당 약 14 kg/year - 전체 약 500만톤/ 년 | 일반도시폐기물 발생증가율의 3배 | 90% 는 매립, 소각 혹은 재생 |
<용어>
전기전자제품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EEE) |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 전기전자제품(전류나 전기장을 이용해 작동하거나, 전류나 전기장을 생성, 전송, 혹은 측정하는 장비) |
폐전기전자제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WEEE) |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제품에 포함된 부품, 하부조립품, 소모품 등을 포함 (예: 리모컨, 마우스, 키보드. 충전기 등) |
재생 (Recovery) | 못 쓰게 된 것을 단일물질로 분리하여 쓸 수 있게 만드는 일 또는 작업 |
재활용 (Recycling) | 재생된 부품이나 물질을 다른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일 또는 작업 |
재활용 계산 Sheet | 재활용율/재생율을 부품별 혹은 단계별로 나누어 계산 과정을 보기 쉽게 나타낸 엑셀용 파일. |
소재별 재활용율 | 재활용 센터에서 실측이 가능한 대형부품 (냉장고, 세탁기) 처리 과정에서 소재에 따라 얻어진 재활용 빈도를 수치화하여 만든 자료. 단, 소형제품, 초소형제품은 기존 데이터에서 재질/부품 특성을 감안함 |
총 무게 (Total Weight) | 전기적 액세서리와 메인 본체를 모두 합한 무게를 말하며 다음의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a. 포장재, 매뉴얼 b. 배터리/축전지 c. 소모품(consumer)이나 비 전기적 액세서리 |
<규제기준>
물질 | 규제농도 (ppm) | 사용분야 | 사용 목적 | 유해성 |
카드뮴 (Cd) | 100 | Ni-Cd 배터리, 플라스틱 안정제/안료, Soldering | 플라스틱/고무의 안정제, 금속표면보호코팅제, 내식성 향상 | 신장손상, 두통, 관절통 - 이따이이따이병 |
납 (Pb) | 1,000 | 플라스틱 안정제/안료, Print, 바니쉬, 접합Solder, 세라믹, 베어링 | 납땜성이 우수, 가공성 우수, 사출물의 내식성 향상 | 모든 신체기관에 유해, 어린이의 중추신경계통 |
수은 (Hg) | 1,000 | 수은전지, 전극, 적색안료, 치과용 아말감, Paint, Ink | 전력효율 우수, 의약용, 살균 | 신장과 뇌에 축적, 피부발진, 신경계 장애, 시력장애 |
6가 크롬 (Cr6) | 1,000 | 크롬도금, 염료/안료, 가죽제혁, 목제보존 | 내식성/내열성 향상, 도색제 | 흡입 시 코의 염증 및 천공, 폐암, 호흡곤라 |
브롬계 난연제 PPBs / PBDEs | 1,000 | 전자제품의 하우징, 코팅제 및 도료의 난연제, 기타 첨가제 | 플라스틱 제품의 열화방지 및 화재방지 | 소각 시 다이옥신 배출가능 |
<인용규격, 참고사항>
- European Directive 2002/96/EC ; 폐전기전자 제품에 관한 법률
- EC Regulation 1275/2008; 대기전력 측정에 관한 법률
- IEC 62301; 대기전력 측정에 관한 표준 시험법
- TUV SUD TEST Program for EuP / 2008
<제조자 선행 의무사항>
1) WEEE 마크부착: WEEE symbol 부착
- 생산자명 표시: 브랜드명, 상표 또는 각국 생산자
등로기관에 기록된 이름 표시
- 05. 8. 13 이후 출시됨을 명시: 생산일이나 시장출시일 기록 또는 WEEE 분리배출 표시 그림 아래 추가도안
(막대, Bar) 표시
- 표지 표시 위치: 제품 본체 및 부속품에 표시하되 제품 크기가 작거나 제품의 기능
- 표지 표시 위치: 제품 본체 및 부속품에 표시하되 제품 크기가 작거나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경우, 꼬리표(Flag), 전원 케이블, 품질 보증서, 제품 설명서, 기록 또는 WEEE 분리배출 표시 그림 아래 추가도안 외장 포장재에 표시 가능
마크규격:h는 0.3a 이상 또는 1㎜ 이상, h=1일 때, 전체그림 4×4㎜이상
2) 유해물질 대체
- 사용자정보제공(제10조) : 회원국별로 생산자가 2005.8.13이후 출시되는 제품에 분리수거
3) 재활용 정보 공개
- 사용자정보제공(제10조) : 회원국별로 생산자가 2005.8.13이후 출시되는 제품에 분리수거 표지부착,
사용자에게 제품 내 유해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알림
- 처리시설업체정보제공(제11조) : 회원국은 생산자가 제품 출시 후 1년 이내에 정보를 제공-부품과
- 사용자정보제공(제10조) : 회원국별로 생산자가 2005.8.13이후 출시되는 제품에 분리수거 표지부착,
재료의 이름, 제품 내 위험물질의 위치-2005.8.13이후 출시되었음을 제품상에 표시
4) 재활용 설계 및 재생목표 달성
- 제품설계(제4조) : 회원국은 제품이 해체, 재생 특히 재사용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 및 생산을
촉진하여야 함
- 재생(제7조) : 회원국은 2006.12.31까지 각 폐전기, 전자제품에 대해 재사용, 재활용 및 재생목표를 달성해야 함
- 특정물질의 분리의무에 따라 재생 및 재사용 및 재활용 공정 전에 최소 제거 되어야 할 부품 : PCB를 함유한 축전지, 수은을 함유한 부품, 배터리, 핸드폰 인쇄회로기판, 토너카트리지, 가스램프, 표면적 10 Cm2 이상,
인쇄회로기판, 외부전선, 내화성세라믹 함유부품,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부품, 방사성물질 함유한 부품,
석면을 함유한 부품, 표면적 10 Cm2 이상 LCD 및 백라이트, 음극선관(CRT), 냉매류(CFCs, HCFCs, HFCs, HC) 등
- 별도의 규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대상제품군 | 재생율 (Recovery) | 재사용/재활용율 (Reuse & Recycling) |
대형가전, 자동판매기 | 80% 이상 | 75% 이상 |
정보통신장비, 소비가전 | 75% 이상 | 65% 이상 |
소형가전, 조명기기, 전동공구, 완구 및 레저스포츠 장비, 검사 및 통제기기 | 70% 이상 | 50% 이상 |
가스 방전램프 (네온사인 등) | - | 80% 이상 |
- 대상제품범위: 10대 전기전자 제품 분류 및 예시 (2002/96/EC 부록 IA, IB)
① 대형가전기기: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오븐, 전기난방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선풍기, 에어컨, 환풍기 등
② 소형가전기기: 청소기, 다리미, 토스트기, 면도기, 드라이어기, 커피분쇄기, 시계, 저울 등
③ IT 및 통신장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휴대폰, 계산기, 기타음성, 이미지, 기타정보등을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등
④ 소비자 장비: TV,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VCR, 오디오 등
⑤ 조명장비:가정용전등/조명,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 등(필라멘트전등 제외)
⑥ 전기및 전자도구: 드릴, 톱, 재봉틀, 선반, 용접기, 절삭장비 등 (대형고정산업장비제외)
⑦ 장난감 및 레저스포츠 장비: 기차 및 자동차 경주세트, 비디오게임기, 러닝머신, 슬롯머신 등
⑧ 의료장비(생체이식장비 및 오염장비제외): 방사선치료장비, 심전도측정기, 투석기, 인공호흡기, 분석장비 등
⑨ 검사 및 통제기기: 가스검출기, 난방조절기, 측정 및 조절실험장비 등
⑩ 자동판매기: 냉온음료판매기, 현금인출기, 기타 자동판매기 등
5) 제조자 선행 의무사항
- 제조자 선행의무 요구 (2번 항목 참조)
- 생산자 등록
→ 재활용 기관 혹은 정부당국에 신청
→ 이때 회사정보(상표, 대표, 주소 등), 전년도 제품 판매실적(제품군당 중량 혹은 판매대수), 재활용기관 계약서,
재활용 책임 재무보증* 등을 제출
→ 등록기관에서 등록번호 부여
- 재활용 실적보고
→ 생산자는 재활용 실적을 보고함
→ 매월 판매실적 및 재활용처리 실적을 관리하여, 매년 연간 재활용 실적 및 방법을 재활용기관을 통해 정부당국에 보고
- 비용부담
→ 생산자는 회원국 별 회수 처리비용 부담방식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납부함 ?
→ 판매수량기준청구액 = [당기 판매수량]*[대당 정액 회수처리 비용] ?
→ 판매중량기준청구액= [당기 판매중량]*[kg당 정액 회수처리 비용]
→ 판매중량시장점유율기준청구액= [당기 회수 처리 총 지출 비용]*[전기 판매중량 시장 점유율]
장비/장치와 재료
- wrench 류
- Driver 류 ; 일자형, 십자형, 육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드라이버를 크기별로 준비한다.
- 가위류 혹은 나이프류
- 저울 (Balance) ; 수평을 잘 맞추고 한계 중량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