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

- 전자제품의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에 대해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WEEE: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처분, 재활용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
- 2002/95 EU 지침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다음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불가.
- 예외사항 : RoHS 규제의 시행으로 납 (Pb), 수은 (Hg), 카드뮴 (Cd), 6가 크로뮴 (Cr(Vl)) 및 두 가지 유형의 브로민계 난연제인 폴리브로민화바이페닐 (PBB)과 폴리브로민화다이페닐에테르류 (PBDEs)의 6종 물질이 허용 농도 0.01 wt% (카드뮴) 및 0.1 wt% (그 외 물질)로 규제되어 왔으나, 전기전자제품 내에서 기존 물질에 추가가 되는 RoHS 2 개정안(EU directive 2011/65/EU) 에서는 신규로 4개의 유해물질이 추가되었고 그 물질들은 2019년 7월 22일 이후 시장 출시 제품부터 규제 적용을 받게 됨. 추가된 유해물질은 Bis (2-Ethylhexyl) phthalate (DEHP), Benzylbutyl phthalate (BBP), Dibutyl phthalate (DBP), Diisobutyl phthalate (DIBP) 이상 4개의 프탈레이트계 물질로 최대 함유 허용치는 0.1 wt% (1,000 mg/kg)임
- RoHS 규정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납땜의 사용이 금지되고 납이 없는 땜으로 변환시키는 것임

인증 정보

<대상품목>
- 전기전자제품(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 2002/96/EC(WEEE)의 IA 부속서에 규정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 전류와 전기장의 생성과 전송, 특정을 위한 제품 및 전류나 전기장에 의존하는 제품으로서 교류 1000V, 직류1500V를 넘지 않는 정격전압에서 사용
- WEEE(2002/96/EC) 대상범주인 10가지 중, 8(의료장비) 및 9번(검사·제어장치)을 제외한 8가지 품목이 RoHS 규제대상품목에 해당 : 대형가전기기, 소형가전기기, 정보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지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기기, 자동판매기
- RoHS2 인증대상 품목 

 카테고리(부속서)RoHS 2 강제 적용 개시(제4조 3항)
 -CE 마킹 연계 
(Cat.1) 대형 가전 제품 (Large household appliances)
 2013년 1월 3일
(Cat.2) 소형 가전 제품 (Small household appliances)
(Cat.3) IT 및 통신기기 (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at.4) 소비자 제품 (Consumer equipment)
 (Cat.5) 조명장치 (Lighting equipment)
(Cat.6) 전기 전자 공구 (Electrical and electronic tools) 
 (Cat.7) 완구, 레저 스포츠 용구 (Toys, leisure and sports equipment)
 (Cat.8)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2014년 7월 22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2016년 7월 22일
 (Cat.9) 감시 및 제어기기 Monitoring and control instruments 2014년 7월 22일
산업용(Industrial) 감시 및 제어기기  2017년 7월 22일
 (Cat.10) 자동판매기 Automatic dispensers. 2013년 1월 3일
 (Cat.11) 위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전기전자기기 (Other EEE not covered by any of the categories above)2019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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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준>

 물질규제농도
(ppm) 
사용분야사용 목적 유해성 
 카드뮴
(Cd)
100 Ni-Cd 배터리, 플라스틱 안정제/안료, Soldering 플라스틱/고무의 안정제, 금속표면보호코팅제, 내식성 향상 신장손상, 두통, 관절통 - 이따이이따이병
 납 (Pb) 1,000플라스틱 안정제/안료, Print, 바니쉬, 접합Solder, 세라믹, 베어링  납땜성이 우수, 가공성 우수, 사출물의 내식성 향상모든 신체기관에 유해, 어린이의 중추신경계통 
 수은 (Hg) 1,000수은전지, 전극, 적색안료, 치과용 아말감, Paint, Ink  전력효율 우수, 의약용, 살균신장과 뇌에 축적, 피부발진, 신경계 장애, 시력장애 
6가 크롬
(Cr6) 
 1,000크롬도금, 염료/안료, 가죽제혁, 목제보존 내식성/내열성 향상, 도색제 흡입 시 코의 염증 및 천공, 폐암, 호흡곤라 
 브롬계
난연제
PPBs
/ PBDEs
1,000 전자제품의 하우징, 코팅제 및 도료의 난연제, 기타 첨가제 플라스틱 제품의 열화방지 및 화재방지 소각 시 다이옥신 배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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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2와 CE마킹> 
- RoHS지침의 대상제품으로서 지침 요구에 적합한 경우는, CE마킹을 제품에 포함

 적합성 선언서(DoC)의 작성 10년 보관 필요
 기술 문서의 작성 10년 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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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마킹은 언제부터?

 카테고리 1~7, 10 2013년 1월 3일
 카테고리 8&9, 11 각각 시행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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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RoHS 대응 및 추진 사항>
- 시장 및 고객 요구사항 파악 : 녹색구매규정 및 유해물질규정 관리
- 환경유해물질 DATA 확보 : ICP(공인시험분석기관)
-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 ISO14001 + 유해물질관리 시스템
→ 제품 환경성을 고려하는 Procedure 제정
→ 수입 및 출하검사 Procedure 제정
→ 각 공정별 유해물질 혼합되지 않도록 식별관리 Procedure 제정

<유해물질 검사의뢰 시료 준비>
- 제품 구성표 작성 : BOM Level 기준으로 P/No, 부품명, 재질명, Weihgt, CAS No
- 각 부품을 금속, 플라스틱, 고무, 도료 소재별로 분리
- 파쇄 : 가위로0.5 x 0.5 cm이하로 파쇄(분말에 정도 수준까지)
- 패킹 : 각 소재별 10g 적당한 크기의 비닐봉투 (고체 10g, 액체 50ml)
- 기록 : 시료명, 관리번호, 업체명표시
→ 각 전자 부품들은 전극 및 물체의 소재별로 분리
→ 물체의 플라스틱 및 세라믹 성분들은 전체를 powder 형태로 분쇄
→ PCB는 적당 크기로 분쇄

<Doc 시험 준비사항>
- 포장상태의 제품 1set  (필요시 회로물 부품 요구)
- 제품의 BoM 또는 파트리스트 악세서리, 포장물이 포함되어야 하고 반드시 부품명,부품spec, 공급업체명, Location No 필수 표기되어야 함
- 분해조립도
- 취합된 부품 RoHS 성적서

<정밀분석 시험 준비사항>
- 균질 재질 샘플 20g 이상
- 시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샘플 접수(택배 접수, 방문 접수 가능)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