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제품의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에 대해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WEEE: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처분, 재활용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
- 2002/95 EU 지침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다음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불가.
- 예외사항 : RoHS 규제의 시행으로 납 (Pb), 수은 (Hg), 카드뮴 (Cd), 6가 크로뮴 (Cr(Vl)) 및 두 가지 유형의 브로민계 난연제인 폴리브로민화바이페닐 (PBB)과 폴리브로민화다이페닐에테르류 (PBDEs)의 6종 물질이 허용 농도 0.01 wt% (카드뮴) 및 0.1 wt% (그 외 물질)로 규제되어 왔으나, 전기전자제품 내에서 기존 물질에 추가가 되는 RoHS 2 개정안(EU directive 2011/65/EU) 에서는 신규로 4개의 유해물질이 추가되었고 그 물질들은 2019년 7월 22일 이후 시장 출시 제품부터 규제 적용을 받게 됨. 추가된 유해물질은 Bis (2-Ethylhexyl) phthalate (DEHP), Benzylbutyl phthalate (BBP), Dibutyl phthalate (DBP), Diisobutyl phthalate (DIBP) 이상 4개의 프탈레이트계 물질로 최대 함유 허용치는 0.1 wt% (1,000 mg/kg)임
- RoHS 규정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납땜의 사용이 금지되고 납이 없는 땜으로 변환시키는 것임
<대상품목>
- 전기전자제품(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 2002/96/EC(WEEE)의 IA 부속서에 규정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 전류와 전기장의 생성과 전송, 특정을 위한 제품 및 전류나 전기장에 의존하는 제품으로서 교류 1000V, 직류1500V를 넘지 않는 정격전압에서 사용
- WEEE(2002/96/EC) 대상범주인 10가지 중, 8(의료장비) 및 9번(검사·제어장치)을 제외한 8가지 품목이 RoHS 규제대상품목에 해당 : 대형가전기기, 소형가전기기, 정보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지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기기, 자동판매기
- RoHS2 인증대상 품목
카테고리(부속서) | RoHS 2 강제 적용 개시(제4조 3항) -CE 마킹 연계 |
(Cat.1) 대형 가전 제품 (Large household appliances) | 2013년 1월 3일 |
(Cat.2) 소형 가전 제품 (Small household appliances) | |
(Cat.3) IT 및 통신기기 (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
(Cat.4) 소비자 제품 (Consumer equipment) | |
(Cat.5) 조명장치 (Lighting equipment) | |
(Cat.6) 전기 전자 공구 (Electrical and electronic tools) | |
(Cat.7) 완구, 레저 스포츠 용구 (Toys, leisure and sports equipment) | |
(Cat.8)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 2014년 7월 22일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2016년 7월 22일 |
(Cat.9) 감시 및 제어기기 Monitoring and control instruments | 2014년 7월 22일 |
산업용(Industrial) 감시 및 제어기기 | 2017년 7월 22일 |
(Cat.10) 자동판매기 Automatic dispensers. | 2013년 1월 3일 |
(Cat.11) 위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전기전자기기 (Other EEE not covered by any of the categories above) | 2019년 7월 22일 |
<규제기준>
물질 | 규제농도 (ppm) | 사용분야 | 사용 목적 | 유해성 |
카드뮴 (Cd) | 100 | Ni-Cd 배터리, 플라스틱 안정제/안료, Soldering | 플라스틱/고무의 안정제, 금속표면보호코팅제, 내식성 향상 | 신장손상, 두통, 관절통 - 이따이이따이병 |
납 (Pb) | 1,000 | 플라스틱 안정제/안료, Print, 바니쉬, 접합Solder, 세라믹, 베어링 | 납땜성이 우수, 가공성 우수, 사출물의 내식성 향상 | 모든 신체기관에 유해, 어린이의 중추신경계통 |
수은 (Hg) | 1,000 | 수은전지, 전극, 적색안료, 치과용 아말감, Paint, Ink | 전력효율 우수, 의약용, 살균 | 신장과 뇌에 축적, 피부발진, 신경계 장애, 시력장애 |
6가 크롬 (Cr6) | 1,000 | 크롬도금, 염료/안료, 가죽제혁, 목제보존 | 내식성/내열성 향상, 도색제 | 흡입 시 코의 염증 및 천공, 폐암, 호흡곤라 |
브롬계 난연제 PPBs / PBDEs | 1,000 | 전자제품의 하우징, 코팅제 및 도료의 난연제, 기타 첨가제 | 플라스틱 제품의 열화방지 및 화재방지 | 소각 시 다이옥신 배출가능 |
<RoHS 2와 CE마킹>
- RoHS지침의 대상제품으로서 지침 요구에 적합한 경우는, CE마킹을 제품에 포함
적합성 선언서(DoC)의 작성 | 10년 보관 필요 |
기술 문서의 작성 | 10년 보관 필요 |
- CE마킹은 언제부터?
카테고리 1~7, 10 | 2013년 1월 3일 |
카테고리 8&9, 11 | 각각 시행일로부터 |
<RoHS 대응 및 추진 사항>
- 시장 및 고객 요구사항 파악 : 녹색구매규정 및 유해물질규정 관리
- 환경유해물질 DATA 확보 : ICP(공인시험분석기관)
-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 ISO14001 + 유해물질관리 시스템
→ 제품 환경성을 고려하는 Procedure 제정
→ 수입 및 출하검사 Procedure 제정
→ 각 공정별 유해물질 혼합되지 않도록 식별관리 Procedure 제정
<유해물질 검사의뢰 시료 준비>
- 제품 구성표 작성 : BOM Level 기준으로 P/No, 부품명, 재질명, Weihgt, CAS No
- 각 부품을 금속, 플라스틱, 고무, 도료 소재별로 분리
- 파쇄 : 가위로0.5 x 0.5 cm이하로 파쇄(분말에 정도 수준까지)
- 패킹 : 각 소재별 10g 적당한 크기의 비닐봉투 (고체 10g, 액체 50ml)
- 기록 : 시료명, 관리번호, 업체명표시
→ 각 전자 부품들은 전극 및 물체의 소재별로 분리
→ 물체의 플라스틱 및 세라믹 성분들은 전체를 powder 형태로 분쇄
→ PCB는 적당 크기로 분쇄
<Doc 시험 준비사항>
- 포장상태의 제품 1set (필요시 회로물 부품 요구)
- 제품의 BoM 또는 파트리스트 악세서리, 포장물이 포함되어야 하고 반드시 부품명,부품spec, 공급업체명, Location No 필수 표기되어야 함
- 분해조립도
- 취합된 부품 RoHS 성적서
<정밀분석 시험 준비사항>
- 균질 재질 샘플 20g 이상
- 시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샘플 접수(택배 접수, 방문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