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
-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
- 조달 물자의 품질 향상
-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
적용기술 | ||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 | |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신제품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 가능 |
신기술(NET) 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품질 소명자료 제출대상 |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 품질 소명자료 제출대상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생략 가능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 생략 가능 |
혁신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 생략 가능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5) 혁신제품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
-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간(우수제품지정계획 참고)내에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
-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각종서식)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음(연장조건 중복 불가)
- 판로지원 현황 : '96년이후 2021년 12월말까지 5,657개 제품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2021년도에 4조 397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 짐
- 판로지원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
-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
- 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 홍보 지원
<품질소명자료>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GR인증(기술 표준원) |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GS인증 소프트웨어 한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2단계 심사>
-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
<제출서류>
<신인도 심사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