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
-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

인증 목적

- 조달 물자의 품질 향상

인증대상

-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

 적용기술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신제품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신기술(NET) 적용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품질 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품질 소명자료 제출대상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생략 가능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생략 가능 
 혁신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생략 가능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5) 혁신제품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확대

인증정보

-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간(우수제품지정계획 참고)내에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
-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각종서식)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음(연장조건 중복 불가)
- 판로지원 현황 : '96년이후 2021년 12월말까지 5,657개 제품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2021년도에 4조 397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 짐

인증 혜택

- 판로지원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
-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
- 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 홍보 지원

준비

<품질소명자료>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GR인증(기술 표준원)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 소프트웨어 한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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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심사>
-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 

준비

<제출서류>

<신인도 심사내역>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