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 KCs(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에 따라 2013년 이후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의무화 되면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 KCs 마크를 표시

인증 정보

<신고대상품>

연삭기/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3축 미만 로봇 제외)
식품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기압 조절실
확대

<신고내용>
- 소요기간 : 자료회신 후 4 ~ 6 주
- 수수료 : 없음
- 서류보존 기간 : 2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

준비

<제출 서류>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명판(도안), 제품사양서, Layout 도면, 제품 사용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위험성평가 결과서→ 전기안전시험, 전자파 시험(필요시) 성적서 등 공인시험기관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인정 분야의 시험, 검사 결과서
  → 방호장치 및 방폭 인증서(필요시), 방호장치의 설치위치와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관도, 또는 조립도
- 제품의 사용 설명서 (한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