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Substance):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첨가물과 사용된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불순물을 포함하는 자연상태 혹은 제조공정에서 얻어진 화학적 원소 및 그 화합물. 단, 물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조성을 변형시키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용매는 제외
- 혼합물(Preparation) :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화합물이나 용액
- (완)제품(Article): 제조 과정중 그 화학적인 조성을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기능을 결정하는 특정 형태, 표면 또는 디자인이 주어지는 물체(object)
<등록>
본등록 | - CRM cat1.2 물질 - R50~53 물질 - 1,000t 이상/연 |
-100t 이상/연 | |
-1t 이상/연 |
-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사례(연간 3톤을 수출하는 물질의 경우)
* 사전 등록한 경우 : 계속 수출 가능
*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15 년까지 기다려 자료를 공유하거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등록을 마쳐야 수출 가능
<등록예외물질>
- 비 적용 대상(REACH를 적용 받지 않는 물질): 방사능물질/ 세관 보관 물질/ 비분리 중간체(우리나라에 해당없음)/
운송상의 위험물/ 폐기물/ 군사용불질
- 등록면제 : 의약품, 식품첨가물, 식품 향료, 사료 첨가물, 동물영양제/ 고분자 물질/ 연간 1톤 미만 제조, 수입되는 물질/
Annex ⅳ의 물질(68 개), Annex V 물질, 재수입 물질(동일 공급망에 한함)
- 등록된 것으로 간주: ELINCS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물질(과거에 등록한 기업만 해당)/ 살균제, 식물 보호제
-한시적 면제: 제품 및 공정 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물질(5년간 한시적, 5년 연장 가능)
<허가대상>
- SVHC(CMR 물질, PBTs, vPvBs,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2009. 6. 1 이내 공표, 2년마다 갱신예정
- 허가신청서 제출
* 대체물질 존재 시 : 대체계획안 작성, 제출
* 대체물질 없을 시: 대체계획과 관련한 R&D 계획 포함
- 허가신청 기한: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로부터 18개월 전까지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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